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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가능시간

  • 시계
  • 발급 가능시간
    평    일        오전 8:30 ~ 오후 5:30
    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2:30

· 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 일요일, 공휴일 휴진

제증명 종류 및 기타사항

항목 수수료(원) 기타사항
일반진단서 20,000
1,000 재발행
상해진단서 100,000 3주 미만
150,000 3주 이상
진료(통원)확인서 3,000 병명, 코드 없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15,000 신체적장애
40,000 정신적장애
병사용 진단서 20,000
향후치료비 추정서 50,000 천만원 이하
100,000 천만원 이상
입원/통원 확인서 3,000
1,000 재발행
수술 확인서 3,000
의무기록 사본 1,000 1~5매까지 장당
100 추가 6장부터 장당
장해진단서(보험회사) 100,000
진료확인서(보험회사) 100,000 코드 없음
후유장애 진단서 100,000
1,000 재발행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 일반진단서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 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치료확인서 :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장애진단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 판단, 작성하는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13조 2조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발급 기준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학생인 경우 : 학생증 ·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족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 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 등)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진단서(환자의 의식불명이나 질환, 부상 확인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행방불명 확인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