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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 일요일, 공휴일 휴진
항목 | 수수료(원)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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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 | |
1,000 | 재발행 | |
상해진단서 | 100,000 | 3주 미만 |
150,000 | 3주 이상 | |
진료(통원)확인서 | 3,000 | 병명, 코드 없음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15,000 | 신체적장애 |
40,000 | 정신적장애 | |
병사용 진단서 | 20,000 | |
향후치료비 추정서 | 50,000 | 천만원 이하 |
100,000 | 천만원 이상 | |
입원/통원 확인서 | 3,000 | |
1,000 | 재발행 | |
수술 확인서 | 3,000 | |
의무기록 사본 | 1,000 | 1~5매까지 장당 |
100 | 추가 6장부터 장당 | |
장해진단서(보험회사) | 100,000 | |
진료확인서(보험회사) | 100,000 | 코드 없음 |
후유장애 진단서 | 100,000 | |
1,000 | 재발행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일반진단서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 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치료확인서 :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장애진단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 판단, 작성하는 진단서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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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7세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학생인 경우 : 학생증 ·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족 |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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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 등)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진단서(환자의 의식불명이나 질환, 부상 확인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행방불명 확인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