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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진료

진료절차

  • 1
  • 내원하시면 환자 혹은 보호자 분은 안내에 따라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응급실 원무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
  • 분류에 의해 응급환자 진료 먼저 시행합니다.
  • 3
  •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얻어지면 입,퇴원이 결정됩니다.
  • 4
  • 퇴원하실 환자분은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원무과에서 수납하신 후 퇴원약을 받으시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 5
  • 입원하실 환자분은 해당과의 주치의사로부터 입원장을 받으셔서 원무팀에 제출하십시오.
    병실이 결정되어 간호사가 알려주면 원무팀에서 입원 수속을 하시고 안내에 따라 병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 6
  • 본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 관리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실 진료 및 처치 시 진료비 외에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응급실 인력 및 시설등의 운영을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에 해당하는 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본인부담 50%, 비응급증상의 환자는 본인부담 100% 입니다.
※본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21,000원 입니다.
※본원의 환자선별료는 4,700원 입니다.

응급증상 응급관리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액에서 50% 본인부담(비급여항목 제외)
비응급증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급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진료비는 응급증상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신경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심한 탈수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 관통상
·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 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신경 ·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